대법 “조영제 PMS 용역 계약, 리베이트 아니다”_도박과 부정행위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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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부는 제약업체 직원들로부터 시판후 조사, 이른바 PMS용역 계약 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김모 씨 등 6명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조영제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아 PMS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, PMS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씨 등은 조영제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PMS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회식비나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조영제는 병원에서 MRI나 CT 촬영을 할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입니다.